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 2026-11-12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노마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예약 플랫폼 “millio”(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및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millio 웹사이트 및 관련 예약·결제·매장 관리(콘솔)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 “매장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예약 페이지·콘솔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 없이 혼자 예약을 받는 개인(millio Lite 1인 페이지 회원)을 말합니다. 매장회원이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회사가 서비스에 등록·게시하는 업종 분류에 따르며, 업종 분류가 추가되더라도 본 약관은 모든 매장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용고객”이란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고 온라인 결제액을 결제하는 방한 외국인 등 최종 이용자를 말합니다.
  • “예약금”이란 매장이 요구하는 선금으로서 매장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증금”이란 매장이 이용 당일 현장에서 담보 목적으로 수령하였다가 반납·이용 종료 시 반환하는 금액을 말하며, 온라인으로 선결제하는 예약금과 구별됩니다. 보증금의 유무·금액·공제 기준은 매장회원이 정하여 예약 화면에 사전에 고지합니다.
  • “예약 수수료”란 회사가 예약 중개·대행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온라인 결제액”이란 이용고객이 예약 시점에 회사에 결제하는 총액(예약금+예약 수수료)을 말합니다. 잔금은 이용 당일 매장에서 직접 결제합니다.
  • “제휴 매장”이란 콘솔을 이용해 스스로 예약을 확정하는 매장회원을 말하고, “대행 매장”이란 매장회원이 아닌 매장으로서 회사가 이용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매장에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콘솔”이란 매장회원이 예약·매장·담당자·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화면을 말합니다.
  • “성과 수수료”란 제휴 매장의 매장회원이 이용고객의 첫 방문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매장회원을 위한 다국어 예약 페이지 및 예약 관리 콘솔 제공
  • 이용고객의 예약 신청 및 온라인 결제(PayPal을 통한 결제. 카드 결제도 PayPal을 경유합니다) 중개
  • 대행 매장에 대하여 이용고객을 대신해 예약을 신청·확보하는 예약 대행
  • 예약 현황·통계·담당자별 예약 링크 등 부가 기능 제공

회사는 예약을 중개·대행하는 플랫폼으로서, 예약 대상 서비스의 실제 제공 주체는 매장이며 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은 이용고객과 매장 사이에 성립합니다.

제휴 매장의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 매장의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위임을 받아 해당 매장에 예약을 신청·확보하고 그 대가로 예약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예약 대상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매장입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예약 확정 안내 이메일과 후기 요청 이메일에 millio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지방 여행 가이드 등)를 소개하는 짧은 안내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해당 이메일의 일부로서 가격·할인 등 거래 조건을 싣지 않으며, 같은 이용고객에게는 첫 예약 확정 이메일과 첫 후기 요청 이메일에 각각 한 번만 실립니다. 이러한 소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메일은 이용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millio의 새 가이드·새 기능과 여행 소식을 알리는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고성 이메일은 동의한 이용고객에게만 보내며, 제목 앞에 광고임을 표시하고 수신 거부 링크를 싣습니다. 이용고객은 언제든 수신을 끌 수 있고, 예약과 결제는 광고성 이메일의 수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이 지방 여행 가이드에서 「내 일정에 담기」를 눌러 일정을 담을 때 「출발 전에 알려 주세요」를 직접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발 전 안내를 이메일로(이용고객이 웹 푸시 알림을 켰거나 LINE 로그인을 이용하고 공식 계정을 친구로 추가한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도) 보냅니다. 출발 전 안내는 언제든 끌 수 있고, 예약과 결제는 출발 전 안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계정)

매장회원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원은 계정 정보(이메일·비밀번호 등)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허위 정보 기재, 타인 명의 도용, 관련 법령·본 약관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예약 및 결제)

이용고객은 서비스·일시·담당자 등을 선택하여 예약을 신청합니다(2026-10-21 이후의 신청은 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청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5항의 빠른 예약에서 걸리는 카드 보류도 청구가 아닙니다).

매장(제휴 매장의 경우 매장회원, 대행 매장의 경우 회사)이 희망 일시 중 하나를 확정하면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온라인 결제를 요청하며, 확정된 일시는 3시간 동안 보류됩니다(이하 “일시 보류”). 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시 보류는 해제되고 예약은 만료됩니다. 제5항의 빠른 예약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결제를 요청하는 때에만 이 항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결제는 회사가 연동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수단·통화·수수료는 각 결제수단의 정책을 따릅니다.

예약 내용의 진위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은 해당 예약의 당사자인 매장과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대행 매장의 예약 요청에 「빠른 예약」을 제공하는 경우, 그 매장의 예약은 「빠른 예약」으로 신청하며, 일반 예약 요청은 카드 보류를 이용할 수 없을 때(카드 보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등)에만 예약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용고객이 빠른 예약으로 신청하고 결제대행업체(PayPal)의 승인 화면에서 승인하면, 회사는 예약을 신청하는 시점에 계산된 온라인 결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고객이 PayPal에서 선택한 결제수단에 보류(승인)하며, 이 보류를 “카드 보류”라 합니다. 카드 보류는 청구가 아니며 이 시점에는 대금이 인출되지 않습니다. 예약 화면의 PayPal 버튼 바로 위에는 매장이 일시를 확정하면 이 금액이 청구된다는 안내가 있으며, 이용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그 청구에 동의합니다. 카드 보류는 제2항의 일시 보류와 다릅니다.

매장이 이용고객의 희망 일시 중 하나를 확정하거나(대행 매장의 경우 회사가 그 일시를 매장에 확인한 때) 매장이 제안한 다른 일시를 이용고객이 선택하면, 회사는 그 순간 카드 보류가 걸린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용고객이 따로 결제할 절차는 없으며, 청구가 이루어지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2026-10-21 이후에 신청된 예약은 이용고객이 회사와 채팅·메시지 등으로 다른 일시에 합의하고 회사가 그 일시를 매장에 확인하여 확정한 때에도 같습니다. 청구는 미국 달러로 하며 카드 보류 시점에 정해진 환율을 씁니다. 2026-10-21 이후에 신청된 예약은 예약이 확정되기 전에 매장이 예약금을 바꾼 경우(예약 수수료도 함께 바뀝니다) 회사가 바뀐 금액을 카드 보류에서 청구합니다. 바뀐 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만 청구하고 나머지 카드 보류는 해제하며, 많으면 카드 보류 금액을 청구하고 차액은 결제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 결제를 요청합니다. 청구한 금액은 확정 메일로 알립니다.

희망 일시를 모두 확정할 수 없거나, 요청이 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아 종료되거나, 이용고객이 확정 전에 취소하거나, 그 밖에 예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는 카드 보류를 해제하며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항에 따라 카드 보류가 걸린 금액의 청구를 시도하였으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카드 보류를 해제하며(대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2항·제3항에 따라 결제를 요청합니다. 해제된 카드 보류가 결제수단 발급사의 앱에는 수일간 「보류 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빠른 예약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걸린 카드 보류는 제6항과 이 항에 따라 청구되거나 해제됩니다.

카드 보류가 걸린 금액이 청구된 이후의 취소·환불은 제7조와 「환불·취소 정책」에 따르며, 일반 예약 요청으로 결제한 예약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일부 매장에 「번개예약(Express booking)」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예약일이 신청일 당일 또는 다음 날(한국시간)인 예약을 제5항의 빠른 예약(카드 보류)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보류가 걸린 금액은 매장이 예약을 확정하는 때 청구됩니다. 매장이 확정한 뒤에는 이용고객이 번개예약을 취소할 수 없고, 이용고객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취소 마감·환불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장이 확정하기 전에는 이용고객이 언제든지 요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카드 보류는 해제되고 대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매장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7조 (예약 취소 및 환불)

예약 취소·변경 및 환불 기준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환불·취소 정책」에 따라 전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장회원이 개별적으로 다른 환불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조의 환불 기준은 이용고객이 회사에 결제한 온라인 결제액에 한하며, 매장이 이용 당일 현장에서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금액(잔금·보증금·현장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은 매장회원이 정하여 예약 화면에 사전에 고지하고, 그 반환·공제는 매장회원과 이용고객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결제 전 예약(신청 상태 또는 확정 후 미결제 상태)의 철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빠른 예약의 카드 보류가 걸려 있으면 철회할 때 해제됩니다).

온라인 결제 후 이용고객이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휴·대행 공통: 예약일 전날 한국시간 17시까지 취소 시 매장 예약금을 환불합니다. 회사의 예약 수수료는 예약 중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하지 않으며(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해당 수수료에 포함된 결제대행 수수료는 환불 시에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 예약일 전날 한국시간 17시 이후의 취소 및 노쇼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의 2026-10-14 공지분 시행 이후에 요청된 예약은 결제한 뒤 예약일 전날 한국시간 17시가 지나면 이용고객이 취소할 수 없으며,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은 예약 시각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매장에 방문하지 못한다고 알릴 수 있고, 그 경우 예약은 종료되며 환불하지 않되 노쇼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이 알리지 않고 방문하지 않아 매장회원이 그 예약을 노쇼로 기록하면 노쇼로 보며, 회사는 그 횟수를 이용고객이 예약하는 매장에 횟수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요청된 예약은 그 시각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 기준 시각은 예약 시각과 무관한 절대 시각입니다(같은 날 오전·오후 예약의 마감 시각이 동일합니다).

매장 사정(제휴·대행 매장 모두)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매장이 확정한 예약을 매장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 중개 용역이 이미 제공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예약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으며, 예약금이 없는 매장은 온라인 결제액 전부가 예약 수수료이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매장이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매장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회사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환불은 회사가 확인한 뒤 원 결제수단으로 실행되며, 결제대행업체·카드사의 정산 절차에 따라 추가로 영업일 기준 3~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매장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 여부·품질과 관련한 분쟁은 매장회원과 이용고객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이용요금 및 수수료)

회사는 매장회원에게 매장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중개수수료 0%). 다만 제휴 매장의 성과 수수료는 제6항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의 예약 이용에 관한 예약 수수료, 결제수단 수수료, 부가 유료 기능 등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내 여행 만들기」(이용고객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날짜별 여행 일정을 만들어 주는 기능)의 여행 일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일정 전체를 보려면 회원가입(무료)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처음 만드는 일정은 무료입니다. 그 뒤의 새 일정은 일정마다 US$4.99를 PayPal을 통해 결제합니다. 다만 회사의 제휴사가 발급한 코드나 제휴사의 링크로 시작한 30일 멤버십 기간에는 새 일정을 결제 없이 엽니다. 금액은 결제 전에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며, 이용고객이 일정의 잠금 해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이 잠금 해제한 일정(무료·유료 모두)과 멤버십 기간에 연 일정은 멤버십이 끝난 뒤에도 그 계정이 존재하는 동안 계정에서 계속 볼 수 있으며, 계정을 삭제하면 더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답으로 만든 일정은 새 일정으로 봅니다. 일정은 참고용 제안으로서 영업시간·가격·예약 가능 여부는 바뀔 수 있고, 일정을 잠금 해제하는 것으로 매장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장 예약은 제6조·제7조와 예약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일정의 미리보기, 금액, 잠금 해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결제한 일정은 잠금 해제로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다만 같은 일정에 대한 중복 결제, 착오 결제, 회사 측 오류로 결제한 일정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한 수단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제휴 매장의 매장회원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한 예약으로 그 매장을 처음 방문하여 그 예약이 완료된 경우 회사에 성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같은 이용고객의 재방문, 취소된 예약, 노쇼에는 성과 수수료가 없습니다. 성과 수수료의 금액·적용 업종·무료로 하는 인원·요금제에 따른 할인·정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은 회사와 매장회원이 체결하는 매장 이용계약서(부속 요율표)에서 정하며, 매장 이용계약서에 성과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매장회원에게는 성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제휴사가 발급한 코드나 제휴사의 링크로 시작한 30일 멤버십에 예약 수수료 할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는 멤버십 기간에 요청된 예약의 예약 수수료를 그 비율만큼 낮춥니다. 예약금과 매장의 가격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멤버십을 시작하기 전에, 낮춘 예약 수수료는 예약을 요청하기 전에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며, 멤버십이 끝난 뒤에도 그 예약의 예약 수수료는 낮춘 금액 그대로입니다. 제휴 멤버십은 계정마다 한 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매장회원의 의무)

  • 매장·예약 대상 서비스(시술·메뉴·대여 품목 등)·가격·예약금 및 현장에서 청구하는 금액(잔금·보증금 등) 등 예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관리할 것(회사에 결제하는 온라인 결제액의 취소·환불 기준은 제7조에 따라 회사가 정합니다)
  • 예약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것. 매장회원은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상 인허가·등록·신고를 갖추어 이를 유지하고, 위생·표시·광고·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며, 그 지위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예약 이행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할 것
  • 이용고객이 예약 시 첨부한 참고 사진·참고 링크와 「예약 참고 내용」은 해당 예약의 준비 및 응대 목적으로만 열람할 것. 그 예약에 배정된 담당자 외에게 공유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콘솔 화면 밖으로 내려받아 반출·보관하지 아니할 것. 특히 「예약 참고 내용」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취급할 것

제10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예약, 결제 부정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

회사는 예약 중개 및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매장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품질·안전 및 매장회원과 이용고객 간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 결제대행업체·통신사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llio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행위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는 예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매장회원이 의료행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millio를 통해 예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 상호: 주식회사 핀노마드(Pinomad Corp.)
  • 대표자: 박소영
  • 사업자등록번호: 535-86-0364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경기김포-4860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7, 3층 311-558호 (구래동)
  • 고객문의: support@millio.co

부칙

본 약관은 2026-09-01부터 시행하며, 아래 [개정 공지] 가운데 2026-09-25 공지분은 2026-10-25부터, 2026-10-04 공지분은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09 공지분 역시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0 공지분 역시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3 공지분은 2026-11-12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4 공지분은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4 노쇼 횟수 공지분 역시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4 1인 매장회원 공지분 역시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5 매장 사정 취소 공지분 역시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16 번개예약 공지분 역시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10-22 제휴 멤버십 공지분은 2026-11-01부터 시행합니다. 2026-10-21 카드 보류 공지분은 공지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 개정의 적용일자는 각 공지에 적힌 날짜와 같습니다.

[개정 공지] 2026-10-21 공지 · 적용일자 2026-10-21(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매장이 확정한 뒤 결제 기한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약이 만료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빠른 예약」을 제공하는 대행 매장에서는 카드 보류를 예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제6조 제1항(로그인한 상태에서만 예약 신청), 제5항(일반 예약 요청은 카드 보류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표시)과 제6항(회사와 합의한 다른 일시의 확정과 청구, 확정 전 예약금 변경 시 카드 보류에서의 청구와 차액 결제 링크)을 고칩니다. 카드 보류는 청구가 아니며, 예약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이 공지분은 시행일 이후에 신청된 예약에만 적용하며,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취소 마감·환불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예약에만 적용되므로 제3조 제2항의 7일 전 공지 기간을 두지 않고 공지일에 시행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개정 공지] 2026-10-22 공지 · 적용일자 2026-11-01 · 변경사유: 이용고객이 회사의 제휴사(예: 이용고객이 한국에서 집을 빌린 회사)가 발급한 코드나 제휴사의 링크로 30일 멤버십을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멤버십 기간의 「내 여행 만들기」 일정과 예약 수수료 할인을 약관에 적기 위함입니다. 제8조 제3항에 멤버십 기간에는 새 일정을 결제 없이 연다는 단서를, 제4항에 멤버십 기간에 연 일정은 멤버십이 끝난 뒤에도 계정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볼 수 있다는 문구를 더하며, 제7항(멤버십 기간에 요청한 예약의 예약 수수료 할인 — 예약금 제외)을 신설합니다. 그 밖에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취소 및 환불 기준과 매장회원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앞서 알린 이 개정의 공지를 고쳐 다시 알립니다.

[개정 공지] 2026-10-16 공지 · 적용일자 2026-10-16(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예약일이 신청일 당일 또는 다음 날인 예약을 카드 보류로 받는 「번개예약(Express booking)」을 새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6조 제9항을 신설합니다. 번개예약은 매장이 확정하는 때 청구되고 그 뒤에는 취소·환불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이용고객이 요청을 철회할 수 있고 카드 보류가 해제됩니다. 이 공지분은 시행일 이후에 신청된 번개예약에만 적용하며, 다른 예약의 취소·환불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이 신청 전에 스스로 고르는 새 예약 방식에만 적용되므로 제3조 제2항의 7일 전 공지 기간을 두지 않고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개정 공지] 2026-10-15 공지 · 적용일자 2026-10-15(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매장이 확정한 예약을 매장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 중개 용역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회사의 예약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7조 제4항을 고칩니다. 이 경우에도 예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며, 매장이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취소하거나 회사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온라인 결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이 공지분은 시행일부터 이루어지는 매장 사정 취소에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요청된 예약에도 적용합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개정 공지] 2026-10-14 공지 · 적용일자 2026-10-14(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사업자 등록 없이 혼자 예약을 받는 개인(millio Lite 1인 페이지 회원)에게도 다른 매장회원과 같은 요금과 조건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의 「매장회원」 정의에 그 개인을 더합니다. 이에 따라 1인 페이지 회원도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Pro)를 이용할 수 있고, 제8조 제6항의 성과 수수료는 2026-10-13 공지분과 같이 성과 수수료를 정한 매장 이용계약서에 동의한 날 이후 완료된 예약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날 매장 이용계약서를 새 판본(v10)으로 바꾸어, 이 계약의 「매장」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을 포함하고(사업자에 관한 조항은 사업자인 매장에만 적용), 예약금을 받지 않아 정산금이 없는 매장은 성과 수수료를 다음 달에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회사가 사업자인 매장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매장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조항(제2조·제3조의2 제11항)을 둡니다. 새 판본은 매장회원이 서명한 날부터 적용하며, 서명하지 않아도 이미 서명한 판본에 따른 정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1인 페이지 회원은 콘솔을 이용하기 전에 새 판본에 서명합니다.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예약 수수료·취소 및 환불 기준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공지일 현재 1인 페이지로 예약을 받는 회원이 회사의 시험용 페이지 외에 없어 이 개정으로 조건이 달라지는 회원이 없고, 성과 수수료는 새 매장 이용계약서에 동의한 날 이후 완료된 예약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지] 2026-10-14 공지 · 적용일자 2026-10-14(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매장회원에게 표시하는 이용고객의 노쇼 횟수에 2026-10-14 이전 방문분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 제2항의 「(2026-10-14 이후 방문분)」을 삭제합니다. 같은 날 매장 이용계약서를 새 판본(v9)으로 바꾸어, 매장회원은 그 횟수를 그 예약의 응대와 확정 여부 판단에만 쓰고 따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노출 중단·계약 해지 조항(제8조 제4항·제5항)을 둡니다. 새 판본은 매장회원이 서명한 날부터 적용하며, 서명하지 않아도 정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2026-10-14 이전에 노쇼로 기록된 예약이 없어 이 개정으로 노쇼 횟수가 달라지는 이용고객이 없고, 새 계약서 조항은 매장회원이 서명한 날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지] 2026-10-14 공지 · 적용일자 2026-10-14(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예약일 전날 한국시간 17시(취소 마감)가 지난 뒤에는 이용고객이 결제한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고객이 알리지 않고 방문하지 않은 노쇼를 기록해 예약을 받는 매장에 그 횟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7조 제2항에 한 호를 더합니다. 취소 마감 이후의 취소 제한은 이 공지분 시행 이후에 요청된 예약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요청된 예약은 종전과 같이 마감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되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은 예약 시각 전까지 방문하지 못한다고 알릴 수 있고(환불 없음, 노쇼로 보지 않음), 알리지 않고 방문하지 않아 매장회원이 노쇼로 기록한 예약만 노쇼로 봅니다. 노쇼 횟수는 시행일 이후 방문분만 세며, 매장회원에게는 횟수만 표시되고 다른 매장의 이름·일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매장회원은 그 횟수를 예약 응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예약 수수료·취소 마감 시각·환불 금액에는 변경이 없으며, 결제 전 예약 요청의 철회와 매장 사정으로 인한 취소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새 취소 제한이 시행 이후에 요청된 예약에만 적용되고, 이용고객이 내고 돌려받는 금액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지] 2026-10-13 공지 · 적용일자 2026-11-12 · 변경사유: 제휴 매장에 이용고객의 첫 방문에 한하여 받는 성과 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에 「성과 수수료」의 정의를 더하고, 제8조 제1항에 단서를 더하며, 제8조에 제6항을 새로 둡니다. 성과 수수료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한 예약으로 그 매장을 처음 방문하여 그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발생하며, 재방문·취소·노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적용 업종·무료로 하는 인원·요금제에 따른 할인·정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은 매장 이용계약서(부속 요율표)에서 정합니다. 성과 수수료를 정한 매장 이용계약서에 동의한 매장회원에게는 적용일자 전이라도 그 계약서가 동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성과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매장 이용계약서에 동의한 매장회원에게는 적용일자 이후에도 성과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그 매장회원의 정산은 동의한 매장 이용계약서에 따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행 매장은 매장회원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고객의 결제·취소·환불 기준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매장회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변경이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개정 공지] 2026-10-10 공지 · 적용일자 2026-10-10(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내 여행 만들기」의 여행 일정을 유료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그 요금·제공 범위·청약철회의 제한과 환불을 약관에 적기 위함입니다. 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을 추가합니다. 일정 전체를 보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회원가입 후 첫 일정은 무료이며, 그 뒤의 새 일정은 일정마다 US$4.99입니다. 결제 전에 미리보기·금액·환불 불가 사실을 표시하고 동의를 받으며, 잠금 해제 후에는 환불하지 않되 중복 결제·착오 결제와 회사 측 오류로 일정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예약에 관한 금액·예약 수수료·취소 마감 시각·환불 기준과 매장회원의 권리·의무(정산 주기·중개수수료 0%·매장 이용계약)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요금이 이용고객이 금액과 환불 불가 사실을 확인·동의한 뒤 스스로 새 일정의 잠금 해제를 선택할 때만 발생하고, 예약은 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지] 2026-10-09 공지 · 적용일자 2026-10-09(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회사가 일부 대행 매장의 예약 요청에 「빠른 예약」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용고객이 신청할 때 결제수단에 카드 보류(승인)를 걸어 두고 매장이 일시를 확정하면 그때 청구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처리를 약관에 적기 위함입니다. 제6조에 제5항부터 제8항을 추가하고, 제6조 제1항·제2항과 제7조 제2항에 이와 맞추는 문구를 더합니다. 카드 보류는 청구가 아니며, 매장이 일시를 확정하면 카드 보류가 걸린 금액이 청구되고, 확정할 수 없거나 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아 종료되거나 확정 전에 취소하면 카드 보류는 해제되어 청구되지 않습니다. 청구된 뒤의 취소·환불 기준(제7조),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예약 수수료, 취소 마감 시각에는 변경이 없으며, 빠른 예약을 선택하지 않은 예약은 종전과 같습니다. 대행 매장은 매장회원이 아니므로 매장회원의 권리·의무(정산 주기·중개수수료 0%·매장 이용계약)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빠른 예약이 이용고객이 신청할 때 직접 골랐을 때만 적용되는 새 선택지이고, 이미 한 예약과 이미 보낸 요청, 그리고 일반 예약 요청(시간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의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지] 2026-10-04 공지 · 적용일자 2026-10-04(공지일과 같은 날 시행) · 변경사유: 개인정보 처리방침(2026-10-04 공지)이 이미 정한 이메일 안내 — 예약 확정·후기 요청 이메일에 곁들이는 다른 서비스 소개, 이용고객이 동의한 경우의 광고성 이메일, 이용고객이 직접 선택한 출발 전 안내 — 를 이 약관 제4조에 옮겨 적습니다.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한국어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영어·일본어·중국어 이용약관에는 2026-10-04에 반영되었습니다). 매장회원의 정산 주기·중개수수료 0%·취소 및 환불 기준 등 매장회원과 이용고객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미 시행 중인 처리방침의 내용을 옮겨 적을 뿐 새로운 의무나 수집을 더하지 않고, 광고성 이메일과 출발 전 안내는 이용고객이 직접 동의하거나 선택한 경우에만 보내며 예약·결제가 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지] 2026-10-04 공지 · 적용일자 2026-10-04 · 변경사유: 이미 결제한 예약이 매장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이용고객이 예약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고객이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 제4항을 변경하여, 매장 사정(제휴·대행 매장 모두)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예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고, 예약 수수료는 이용고객이 현금 환불 또는 같은 금액의 크레딧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크레딧은 로그인한 예약에서만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전액 현금 환불, 이용고객이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기준, 노쇼, 일정 변경에는 변경이 없으며, 매장회원의 정산액·중개수수료 0%·매장 사정 취소 시 매장회원이 부담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공지한 날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이용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 선택지를 더하는 변경이라(선택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공지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공지] 2026-09-25 공지 · 적용일자 2026-10-25 · 변경사유: 예약하는 서비스에 선택 옵션을 더해 예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예약 수수료(제8조 제2항)를 예약하는 서비스 금액에 맞춰 정합니다. 예약 수수료를 「1인당 9,900원 + 예약금의 4.4%」에서 「1인당 9,900원과 1인 서비스 금액(예약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선택 옵션의 합)의 10% 중 큰 금액 + 예약금의 4.4%」(각 100원 단위 올림)로 변경합니다. 1인 서비스 금액 99,000원 이하 예약은 변동이 없으며, 적용일자 전에 접수된 예약 요청은 결제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매장회원의 정산액, 중개수수료 0%, 정산 주기,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매장 사정으로 이행되지 못한 예약에서 매장회원이 부담하는 결제대행 수수료(매장 이용계약서 제6조)는 온라인 결제액에 비례하므로, 1인 서비스 금액이 99,000원을 넘는 예약에서는 그만큼 늘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변경이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개정 공지] 2026-09-01 공지 · 적용일자 2026-09-01 · 변경사유: 이용고객이 예약 시 입력하는 「예약 참고 내용」(선택 자유 입력)이 서비스에 추가됨에 따라, 제9조 매장회원의 의무에 참고 사진·참고 링크 및 「예약 참고 내용」의 열람·취급에 관한 항을 신설합니다. 이 항목에는 수술·시술 이력, 임신 여부, 알레르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해당 예약의 준비·응대 목적 외의 이용과 배정된 담당자 외에 대한 공유·반출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제7조 제3항에서 회사가 받는 예약 관련 대가를 가리키던 「예약 대행 수수료」를 제2조가 정의한 「예약 수수료」로 바로잡고, 그 대가를 「예약 대행 용역」이 아니라 「예약 중개 용역」의 대가로 다시 적습니다. 제휴 매장에서는 회사가 이용고객을 대신하여 예약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제공되지 않은 용역의 대가라고 적힌 상태로는 같은 항이 근거로 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의 적용 자체가 불분명해집니다. 환불하는 금액과 기준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정산 주기·중개수수료 0%·취소 및 환불 기준 등 매장회원의 권리·의무에 그 밖의 변경은 없습니다. 본 개정은 2026-09-01에 공지하고 같은 날 시행합니다. 본 개정은 같은 날 오전에 시행일을 2026-09-08로 하여 공지하였으나, 회사의 판단으로 시행일을 공지일과 같은 날로 앞당겼습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나아가 본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9조의 항은 매장회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같은 항의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이전」 공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히며, 기존 매장회원에게는 콘솔 공지와 전자우편으로 본 개정을 개별 안내합니다. 시행일을 앞당긴 것은 「예약 참고 내용」 칸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며, 그 칸에 적히는 민감정보의 열람·취급 제한이 칸이 열리는 시점부터 매장회원에게 적용되도록 시행일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2026-08-27 공지분에 이어 회사가 제3조 제2항의 사전 공지 기간을 채우지 못한 본 약관의 두 번째 개정입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일반에 정식으로 개시된 뒤의 개정에는 제3조 제2항을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개정 공지] 2026-08-27 공지 · 적용일자 2026-09-01 · 변경사유: 서비스에 미용업 외의 업종(한복대여·음식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제2조의 매장회원 정의와 제4조의 회사 지위, 제9조의 매장회원 의무에서 「미용」에 한정되어 있던 표현을 업종에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정산 주기·중개수수료 0%·취소 및 환불 기준 등 매장회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본 개정은 2026-08-27에 공지한 것으로 당초 2026-09-05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09-01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과 함께 앞당겨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시행일 7일 이전 공지」를 채우지 못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서비스가 아직 일반에 정식으로 개시되지 않았고 매장회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어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후의 개정에는 제3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시행일 기준의 내용이며,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